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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비상임이사 초빙 공고
  • 인재개발처
  • 2022-12-15
  • 389

1.  공모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3명

2. 임 기 :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축산, 소비자 문제, 법률, 행정, 경영, 식품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축산물품질평가원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정관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4.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서식, 사진 부착) 1부

    ○ 이력서(지정서식, 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지정서식, A4 용지 4~6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서식, A4 용지 5매 이내)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졸업증명서(전체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논문 표지 사본 등


5.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2.12.16.(금) ~ 12.30.(금) 18:00까지, 14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중 하나

      ※ 등기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도착여부 유선확인 요망

      ※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처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처)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천 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소 응모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 044-410-7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6.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