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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도체 등급판정제도 전국 시행
작성자 : 평가관리처 조회 : 401 등록일자 : 2019-06-27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말도체 등급판정제도(이하 말 등급제) 오는 71일부터 전국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원장 장승진)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115월에 말 등급제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당시 말 등급제는 제도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1512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저품질 말고기의 둔갑판매로 비육농가의 생산의욕 감소,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마육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886일부터 말 등급제를 재시행, 11개월 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말도체 등급판정은 소도체 등급판정과 동일하게 하루 전 도축 후 냉장(등심 심부온도 5이하)과정을 거치고, 이후 말고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육질등급은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육량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에 따라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말 등급제는 신청자에 한해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향후 고품질 말고기 생산으로 1등급의 등급판정 출현율이 증가하면 1+등급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말고기의 품질을 등급제로 구분하는 국가는 없으나 타 육류와 달리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축산물로 본 제도가 말고기시장에 새로운 유통거래기준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말도체 등급판정제도를 통해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소비자는 품질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생산농가, 관련업계,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여 말 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말고기 유통을 위해 등급표시를 권장하고 및 10이하로 냉장 유통되도록 전문식당과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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