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사육현황,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닭·오리·계란 이력제」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사육현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9월 6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ㅇ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7,461개소)는 매월 5일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 제2항에 근거
□ 이에 축평원은 매월 1일 닭·오리·계란 경영자에게 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농장경영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여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ㅇ 사육현황신고 방법은 신고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경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며,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청·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축평원 관계자는 “각 축종별 생산자 협회에서 회원 농가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며,“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 사육 농장경영자의 사육현황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