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등급제도
제도소개
단계별 절차
벌꿀 등급제도
제도소개
단계별 절차
등급판정 신청 절차 |
---|
1. 대상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에 등급판정 신청 ※ 등급판정 신청 꿀만 전산입력하며, 이때 생산관리번호 부여 |
2. 품질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 후 검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 |
3. 품질평가사가 검사 결과 확인 후 등급 부여 |
4. 대상업체 경영자는 해당 드럼 결과 확인 후 소분작업 결정 ※ 드럼단위 거래 가능(판매처 입력) |
순번 | 절차 | 방법 |
---|---|---|
1 | 등급판정 신청 확인 |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급판정 신청 확인 - 생산이력 사항 확인 |
2 | 시료채취일자 확정 | 대상업체 자체품질관리원이 축평원과 협의하여 시료채취일시 확정 |
3 | 대상업체 시료채취 적정성 확인 | 축평원은 채취일자에 대상업체를 방문하고 대상업체가 등급 신청할 드럼별로 시료 채취하는 모든 과정을 확인 |
4 | 보관소 보관 확인 | 등급판정 신청된 꿀이 지속적으로 대상업체의 보관소에 보관하였는지 확인 |
5 | 드럼통 개봉 | - 드럼통에 표시된 사항(드럼통제조일자, 생산자 등)과 등급판정 신청서 상의 농가이력 사항 확인 - 이물질 투입이 안되도록 개봉 |
6 | 피펫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 | 드럼통에서 500g 시료 채취 ※ 대상업체 및 축평원 보관 시료의 경우 500g이하로 채취 가능 |
7 | 드럼통 봉인 | 납봉인기 또는 보안씰을 이용하여 봉인 |
8 | 이력번호 부착 | 이력번호를 납봉인 위치에 부착 |
9 | 확인자 서명 | 시료 채취한 꿀 용기에 업체 및 축평원 담당자 서명 |
10 | 시료 발송 | 대상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으로 우편발송 |
절차 | 내용 | 점검결과 |
---|---|---|
품질평가 결과 확인 | 품질평가 결과서 변호와 드럼번호 확인(자체품질관리원이 확인) | |
드럼 세척 | 드럼 입구 및 주변 세척 | |
꿀 온도 상승 | 꿀 온도 상승시켜 점성을 낮춤 - 스팀 방식 | |
원료꿀 투입 | 독립된 공간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꿀을 저장탱크로 이송 - 투입 봉을 이용 시 드럼 내부 코팅 회손 우려 | |
저장탱크 | - 교반작업(균질화) - 필터기를 사용한 여과 | |
농축 | 수분을 20%이하로 조정 - 수분함량에 따른 농축 시간조절(45℃ 정도로 유지) | |
소분 탱크 | 소분할 수 있는 탱크로 이송 - 최종 이물질 제거 | |
소분 | 주문 크기에 따라 자동 소분기를 이용하여 소분 | |
캡핑 | 손으로 열수 없을 정도로 캡핑기를 이용하여 마개를 닫음 | |
품질평가 스티커 부착 | 자체품질관리원이 직접 품질평가 스티커 부착 | |
랩핑 | 마개부위를 비닐로 봉인 | |
제조일자 날인 | 제조일자로부터 2년 날인 |
생산이력 관리 | |
---|---|
이력번호 | |
생산자 | |
밀원 | |
채밀지역 | |
채밀일자 | |
중량 | kg |
입고일자 | |
공정 | 내용 | 비고 |
---|---|---|
1.원료 꿀 보관소 | -보관시설(간이 건축물 포함)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운용 | |
2.원료 탱크(예열) | -꿀 투입구 청결 유지 -투입전 꿀 드럼통 고압세척 원료 탱크 지상에 설치 -등급판정 꿀과 일반꿀 구분 작업 -교반기(혼합) 설치 -세척 작업 가능해야 함(작업 전·후) | |
3.농축 설비 |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농축설비 구비 -수분 증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수분 20%이하로 농축 가능 -등급판정 받은 꿀과 일반 꿀 구분 농축 | |
4.냉각기 | -농축 시 발생하는 수분 배출 | |
5.여과기(필터링) | -이물질 제거(2회이상) -주기적인 필터 세척 -제품에 이물질 발견 시 지정 취소 | |
6.저장실 | -저장 탱크 설비 ·소분작업 전 보관 운용 -온도 유지 장치 -등급판정 받은 꿀과 일반꿀 구분 보관 | |
7.마그네틱 시설 (권고) |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 성분 제거 | |
8.소분시설 | -소포장 단위로 개별 포장 시설 구비 -소분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전자제어에 의한 중량 체크 ․ 자동설비가 없을 경우 저울을 이용하여 포장단위 중량점검 * 소분시설 별도 운영 | |
9. 포장실 | -등급판정 꿀과 일반꿀 구분 작업 -포장실은 별도공간 마련(소분실과 병행 운영 가능) | |
10.제품보관실 | -보관 장소(10~25℃ 유지) ․ 천막형태의 보관실은 제외 -등급판정 받은 꿀에 대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 | |
11.드럼통 관리 | -사용한 드럼통 입구 밀봉 후 보관 ․ 이물질 투입 금지 -드럼통의 심한 녹변화 및 변형된 것 사용 금지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드럼통 사용(스테인레스 제외) |
벌꿀 등급제도
제도소개
단계별 절차
벌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벌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벌꿀의 가공, 저장 중에 생기는 품질저하 성분
밀원(아까시, 밤, 야생화)별 벌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
밀원(아까시, 밤, 야생화)별 벌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
이취, 불순물 등
설탕, 물엿, 사탕무당 등 기타 첨가물 포함 여부 확인
구분 | 판정기준 | |||
---|---|---|---|---|
1+등급 | 1등급 | 2등급 | ||
탄소동위원소비(‰) | -23.5 이하 | –23.5초과~-22.5이하 | ||
수분(%) | 20이하 | 20초과~25이하 | 25초과 | |
(단, 소분 판매 시에는 20% 이하) | ||||
과당/포도당비(F/G비, %) | 아까시, 밤 | 1.5이상 | 1.5미만~1.45이상 | 1.45미만 |
잡화 | 판정기준 항목에서 제외 | |||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mg/kg) | 3이하 | 3초과~30이하 | 30초과~80이하 | |
향미 |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는 꿀 |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거의 없는 꿀 | 1+,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
결함 |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전혀 없는 꿀 |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지만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꿀 | ||
색도 | 아까시 | 부도20의 No.1 ~ No.3 | 부도20의 No.4 | |
밤 | 부도20의 No.9, No.10 | 부도20의 No.8 | ||
잡화 | 부도20의 No.1 ~ No.10 | |||
(단, 아까시꿀 및 밤꿀이 부도20에 따른 1+등급 또는 1등급 색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잡화꿀로 변경 신청 가능)
|
벌꿀 등급제도
제도소개
단계별 절차
벌꿀 등급제도
제도소개
단계별 절차
벌꿀 등급제도
제도소개
단계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