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E 논단

축산에 부는 새로운 바람,
변화와 혁신의 축평원

글. 이진우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지난 2001년 독립법인 축산물등급판정소 설립 이후 10여 년 만인2010년 업무영역을 확장하면서 기관 명칭을 변경한 바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으로 다시 한번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그간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이력제를 중점업무로 추진해 왔던 축평원을 정부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물 거래가격보고·공개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축산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생산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축평원의 업무영역을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유통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명실공히 가축의 생산과정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전(全) 단계의 정보를 축평원이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축산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분석·확산하는 업무를 축평원이 원활히 수행하게될 경우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민 후생 전반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기대감도 커진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보 플랫폼을 축평원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인데, 특히 농축산분야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생산 부문에서의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과 소비 부문에서의 ‘가격정보서비스’에 관심이 간다.우선 주목되는 것은 솔루션 중심의 스마트축산지원사업이다. 이번 정부가 농축산 전 부문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 스마트축산지원사업은 지난 3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첫머리에올려놓은 사업이기도 하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축산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 · 분석 · 확산하는 업무를
축평원이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경우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민 후생 전반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기대감도 커진다.
특히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힌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 관련 정책이 기계화·자동화 중심의 1세대 스마트축산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이른바 지능화 단계로 진화시키고 최종 3단계 무인·자율화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는 이전의 축산 정책이 축산물 고품질화에 이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제공과 무인·자동화로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산 2단계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말 농가를 중심으로 장비 지원에 주력하던 스마트축산지원사업을 솔루션 업체 중심의 컨소시엄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솔루션 업체 중심의 컨소시엄사업이란 스마트장비에서 생성되는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솔루션 업체’가 중심이 되어 농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축산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단일 컨소시엄 자체로도 이전 스마트축산지원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인데 이에 더해 이 과정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축평원에 집중시켜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적 관점은 특히 주목을 끌만 하다. 이를 위해 축평원은 오는 10월까지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 정보
표준화·규격화에 거는 기대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축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이다. 규모를 떠나 유통업체들이 공동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표준화·규격화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같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축평원이 통합관리함으로써 유통 전반에서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도축장 데이터에 더해 소비지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판매량 및 가격 정보와 재고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 효율적인 국내 축산물수급관리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육마릿수 통계에 더해필수적으로 수집돼야 할 정보들이기 때문이다.아쉬운 점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축산물유통법이 21대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 입법으로 지난해 9월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축산물유통법은11월 법안소위에 회부된 후 더 이상 진척이 없다. 다행히 정부는이번 회기에 축산물유통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가개원하면 곧바로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속히 관련법이제정되어 축평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축산농가와 국민, 소비자 모두에게 후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