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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사후관리(모니터링)-제15조(품질검사기관 준수사항)

  • 1. 등급판정 받은 드럼통에 품질표시
    • 등급판정 받은 드럼통은 생산이력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등급판정 받은 꿀을 드럼통 단위 거래 시 축산물(꿀) 등급판정 확인서를 동봉하여 거래
    • 생산이력번호가 훼손된 드럼통의 등급판정 결과는 불인정
  • 2. 소분용기에 등급판정 표시
    • as1
    • 등급판정 받은 꿀의 소포장 용기에 등급판정 스티커를 부착
  • 3. 유통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계시
    • 소비자는 등급판정 받은 꿀의 제품에 부착된 등급판정 스티커의 유통이력번호(홈페이지) 및 위․변조 방지 태그(모바일)를 통해 꿀의 생산이력(생산자, 소분장, 꿀 브랜드 등)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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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시행업체-제15조(품질검사기관 준수사항)

  • 1. 등급판정 신청 절차
  • company
  • 2. 등급판정 대상 꿀 구매 및 등급판정 신청
    • 생산 이력관리가 가능한 농가에서 생산된 꿀 구매
      • * (농가생산 현황 제출) 성명, 생년월일, 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사육군수, 드럼통 보유 수, 직전 및 당해연도 밀원별 생산량, 채밀일자, 채밀기간, 이동경로, 이동경로 등
    • 생산 이력현황 입력 및 등급판정 신청
      • - 생산이력 사항을 꿀 등급판정 프로그램에 입력
      • - 생산자 정보 변경 시 프로그램에 변경 등록
  • 3. 품질검사 결과 확인 및 등급판정 신청
  •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의뢰
    • 등급판정 신청시 우리원 모니터링 담당자와 시료채취 일정 협의
  • 등급판정 신청
    • 품질검사 의뢰한 결과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 등급판정신청절차표
      등급판정 신청 절차
      1. 시행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에 등급판정 신청
      ※ 등급판정 신청 꿀만 전산입력하며, 이때 생산이력번호 부여
      2. 품질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 후 검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
      3. 품질평가사가 검사 결과 확인 후 등급 부여
      4. 시행업체 경영자는 해당 드럼 결과 확인 후 소분작업 결정
      ※ 드럼단위 거래 가능(판매처 입력)
  • 등급판정 꿀 및 일반꿀 생산실적 제출(별지 제 14호 서식)
    • 시행업체 경영자는 등급판정 꿀과 일반꿀을 구분 보관 및 구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등급판정 꿀과 일반 꿀로 구분된 생산실적을 축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등급판정/소분 신청(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등급판정 신청 시 농가 이력현황 첨부
    • 소분일자, 소분 규격별 등급판정 스티커 소요량, 구입처 등 제출
  • 등급판정 신청된 꿀 시료채취
    • 축평원 모니터링 담당자 입회하에 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이 해당 드럼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고 이력번호 스티커를 드럼에 부착 및 봉인한 후 품질검사(규격검사)시료 송부 실시
    • 품질검사 신청 꿀의 시료 채취 방법
    • 순번절차방법
      1등급판정 신청 확인정보통신망을 통한 등급판정 신청 확인
      - 생산이력 사항 확인
      2시료채취일자 확정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이 축평원과 협의하여 시료채취일시 확정
      3시행업체 시료채취 적정성 확인축평원은 채취일자에 시행업체를 방문하고 시행업체가 등급 신청할 드럼별로 시료 채취하는 모든 과정을 확인
      4보관소 보관 확인등급판정 신청된 꿀이 지속적으로 시행업체의 보관소에 보관하였는지 확인
      5드럼통 개봉- 드럼통에 표시된 사항(드럼통제조일자, 생산자 등)과 등급판정 신청서 상의 농가이력 사항 확인
      - 이물질 투입이 안되도록 개봉
      6피펫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드럼통에서 500g 시료 채취
      ※ 시행업체 및 축평원 보관 시료의 경우 500g이하로 채취 가능
      7드럼통 봉인납봉인기 또는 보안씰을 이용하여 봉인
      8이력번호 부착이력번호를 납봉인 위치에 부착
      9확인자 서명시료 채취한 꿀 용기에 업체 및 축평원 담당자 서명
      10시료 발송시행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으로 우편발송
    • company1
      comapny2
      company3
      드럼통에서 시료채취
      시료채취 후 봉인
      시료채취한 용기에 서명
    • ※ 생산이력번호와 함께 봉인 시 부착
    • 시료채취 후 해당 시료에 시료 채취자 및 확인자 서명
      • - 시행업체에서는 시료채취 시 관련대장(별지 제15호서식) 별도 작성
    • 피펫 등을 이용하여 500g를 담는 것을 원칙(충분한 교반 후 채취)
  • 시료채취 및 시행업체 생산이력관리 사항 점검(별지 제14호)
    • 등급판정 신청한 드럼 시료를 채취 후 드럼통에 생산이력번호 부착
      • - 생산이력번호는 시행업체의 등급판정 신청 시 자동 번호 부여
    • 드럼통은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드럼통 사용(스테인레스 제외)
    • 드럼통에 부착된 생산자 현황과 전산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
    • 꿀 투입구(드럼통)에 녹슨 정도를 파악 후 녹변화가 심할 경우 다른 마개 사용 조치
    • 여러 번 교반 후 시료채취하며, 해당 드럼통에 대해 신청 밀원의 일치여부를 꿀의 성상으로 확인(신청된 꿀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채취 거부)
    • 시료채취 내역은 시료채취 대장에 시행업체의 자체품질관리원이 기재 및 축평원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확인
    • 시료 채취한 꿀 용기에 이력번호, 시료채취일자 등을 기재하고 시료채취자, 확인자의 서명
  • 품질검사 관련 자체품질관리원 업무
    • 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은 등급판정 신청 후 시료(원료꿀) 채취 일정에 대해 관할지역 품질평가사(모니터링 담당자)와 일정 협의
    • 등급판정 신청 된 꿀 시료채취 및 봉인
      • - 축평원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시행업체에 방문하여 생산이력 확인 후 시료채취
      • - 시료 채취한 드럼통에 생산이력번호 부착 및 봉인 철저
    • 소분 신청을 할 경우 소분 작업 일정을 축평원과 협의
    • 등급판정 꿀의 시행업체 소분 작업 관리
    • 축평원 모니터링 담당자의 시행업체 품질관리 업무점검에 적극 협조
  • 등급판정 꿀 소분 작업 확인(별지 제14호, 제16호)
    • 축평원 모니터링 담당자는 시행업체가 등급판정 꿀 소분일자를 조정하여 해당 일에 시행업체에 방문하여 소분작업 관리
    • 등급판정 꿀의 적정성 확인 후 소분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 등급판정 꿀 보관 상태 및 꿀 소분신청 내역과 등급판정 결과 확인
      • - 드럼통 세척, 품질별 ․ 밀원별 구분 작업 확인
      • - 소분 전 수분 및 이물질 제거 등 확인 등
    • 등급판정 꿀에 부착하는 등급판정 스티커에 대한 관리
      • - 등급판정 스티커 사용내역 기재 및 프로그램 입력(유통이력번호의 시작과 끝 번호, 폐기 번호 입력) 및 부착 상태 확인
    • 시행업체의 등급판정 꿀 및 소분된 제품의 보관 관리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별지 제13호 등급판정 및 일반 꿀 생산 실적 관리)
      • - 제품 보관소 온도관리(10~25℃) 철저(동절기 관리 철저)
  • 시행업체 이행 정도가 미흡한 경우 조치 사항
    • 등급판정 신청된 꿀의 품질상태 확인 후 품질규격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업체 경영자에게 알려 등급판정 신청 여부 판단
    • 등급판정 신청 드럼통 상태 및 생산이력이 미흡한 경우 등급판정에서 제외
      • - 드럼통 생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 꿀 생산이력관리가 미흡하여 생산자가 불분명한 경우
      • - 꿀이 아닌 다른 물질로 제조된 유사 제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 - 꿀 보관소가 아닌 외부에서 보관된 꿀로 등급판정 신청한 경우 등
    • 꿀 등급판정 소분 신청 중 소분작업에서 제외
      • - 등급판정 꿀 드럼통의 봉인 상태가 개봉의 흔적이 있는 경우
      • - 생산이력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 - 소분작업 신청된 꿀 등급이 다른 경우
      • - 등급판정 꿀의 색상이 등급판정 결과와 상이한 경우 등
    • 꿀 등급판정 소분 작업 중지
      • - 등급판정 꿀 이외의 일반 꿀과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소분작업 준비가 안된 경우
      • - 이물질 제거 작업이 안된 경우(필터링)
  • 4. 등급판정 꿀 소분작업
  • 소분작업 절차
  • 소분작업절차표
    절차내용점검결과
    품질평가 결과 확인품질평가 결과서 변호와 드럼번호 확인(자체품질관리원이 확인)sobun1
    드럼 세척드럼 입구 및 주변 세척
    꿀 온도 상승꿀 온도 상승시켜 점성을 낮춤
    - 스팀 방식
    sobun2
    원료꿀 투입독립된 공간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꿀을 저장탱크로 이송
    - 투입 봉을 이용 시 드럼 내부 코팅 회손 우려
    sobun3
    저장탱크- 교반작업(균질화)
    - 필터기를 사용한 여과
    sobun4
    농축수분을 20%이하로 조정
    - 수분함량에 따른 농축 시간조절(45℃ 정도로 유지)
    sobun5
    소분 탱크소분할 수 있는 탱크로 이송
    - 최종 이물질 제거
    sobun6
    소분주문 크기에 따라 자동 소분기를 이용하여 소분sobun7
    캡핑손으로 열수 없을 정도로 캡핑기를 이용하여 마개를 닫음sobun8
    품질평가 스티커 부착자체품질관리원이 직접 품질평가 스티커 부착sobun9
    랩핑마개부위를 비닐로 봉인sobun10
    제조일자 날인제조일자로부터 2년 날인sobun11
  • 등급판정 소분 신청서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 등급판정 꿀에 대해 품질, 밀원별로 포장단위별 수량을 기재하여 축평원장에게 제출(전산망 신청 병행)
  • 등급판정 소분 확인서 발행 및 등급판정 스티커 작업
    • 축평원장은 신청내역에 따라 소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시행업체의 자체품질관리원은 해당 수량만큼 등급판정 스티커를 부착.
  • 시행업체 준수사항
    • 1. 자체품질관리원 지정․운용 및 자체품질관리원 교육 이수
    • 2. 등급판정 꿀과 일반 꿀의 구분 작업(세척 포함)
    • 3. 소분장 시설 관리 및 시행업체 등급판정 업무 점검
    • 4. 등급판정 신청할 드럼의 시료채취와 봉인
    • 5. 제조일로부터 5년 경과한 드럼통 사용 금지
    • 6. 등급판정 꿀 소분 작업 전 또는 후 관련 드럼통 및 시설내부 세척
    • 7. 소분 작업 시 수분 함량 준수(식품공전 20%이하)
    • 8. 등급판정 신청을 위한 꿀에 이물질 투입 및 다른 물질 첨가 금지
    • 9. 등급판정 신청을 위한 꿀에 이상취가 없도록 관리
    • 10. 꿀이 아닌 다른 물질로 유통시키거나, 사탕무당을 취급한 농가는 등급판정 신청 대상농가에서 제외
    • 11. 등급판정 꿀 소분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사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12. 등급판정 신청, 등급판정 꿀 소분 작업 요청, 등급판정 스티커 발급 요청, 등급판정 꿀 생산 실적[별지 제13호 서식], 등급판정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6호 서식] 등 꿀 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및 정보통신망 입력
    • 13. 농가 이력번호 생산 대장 관리(정보통신망)
    • 14. 등급판정 꿀을 일반꿀과 구분 보관(20℃내외, 실온)
    • 15. 등급판정 신청 시료를 1년간 보관
    • 16. 기타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자체품질관리원의 역할
    • 1. 축산물(꿀)등급판정 신청 및 관리
    • 2. 농가 이력번호 생산 대장 관리
    • 3. 시행업체 시설 및 품질공정관리
    • 4. 꿀의 포장 및 등급판정 꿀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제품의 보관 상태 관리
    • 6. 등급판정 실적(별지 제13호)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관리
    • 7. 등급판정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에 등재
    • 8.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품질평가사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
  • 등급판정 꿀 드럼통에 생산자 이력사항 부착(별지 제17호)
    • 생산자 이력사항 부착 양식
      생산이력 관리
      이력번호
      생산자
      밀원
      채밀지역
      채밀일자
      중량kg
      입고일자
      sobun12
  • 5.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 신청 방법
  • 소분업 신고한 업체에 한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 신고
  • 소분장 시설 기준
    • 1. 등급판정 꿀을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 보관소(간이 건축물 포함)
    • 2. 등급판정 꿀을 이용한 제품을 10℃~25℃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 3. 등급판정 꿀 시료채취 공간
    • 4. 등급판정 꿀 드럼통 내․외부 고압 세척 시설
    • 5. 등급판정 꿀 투입구, 원료 탱크(예열), 농축, 여과기, 보관 탱크, 소분기 등 공정별 설비 및 세척 시설
    • 6. 농축, 여과 등의 시설과 소분 시설(포장실)을 분리
    • 7. 꿀 시료보관실(일정온도) 운용
    • 8. 등급판정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설비
    • 9. 기타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
    • 제출 서류
    • 1. 소분업 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소분장 시설 현황 1부.
    • 3. 이행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4. 등급판정 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5. 자체품질관리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1부.
    • 공정별 시설 기준(권장)
    공정별 시설 기준표
    공정내용비고
    1.원료 꿀 보관소-보관시설(간이 건축물 포함)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운용
    process1
    2.원료 탱크(예열)-꿀 투입구 청결 유지
    -투입전 꿀 드럼통 고압세척
    원료 탱크 지상에 설치
    -등급판정 꿀과 일반꿀 구분 작업
    -교반기(혼합) 설치
    -세척 작업 가능해야 함(작업 전·후)
    process2
    3.농축 설비-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농축설비 구비
    -수분 증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수분 20%이하로 농축 가능
    -등급판정 받은 꿀과 일반 꿀 구분 농축
    process3
    4.냉각기-농축 시 발생하는 수분 배출process4
    5.여과기(필터링)-이물질 제거(2회이상)
    -주기적인 필터 세척
    -제품에 이물질 발견 시 지정 취소
    process5
    6.저장실-저장 탱크 설비
    ·소분작업 전 보관 운용
    -온도 유지 장치
    -등급판정 받은 꿀과 일반꿀 구분 보관
    process6
    7.마그네틱 시설
    (권고)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 성분 제거process7
    8.소분시설-소포장 단위로 개별 포장 시설 구비
    -소분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전자제어에 의한 중량 체크
    ․ 자동설비가 없을 경우 저울을 이용하여 포장단위 중량점검
    * 소분시설 별도 운영
    process8
    9. 포장실-등급판정 꿀과 일반꿀 구분 작업
    -포장실은 별도공간 마련(소분실과 병행 운영 가능)
    process9
    10.제품보관실-보관 장소(10~25℃ 유지)
    ․ 천막형태의 보관실은 제외
    -등급판정 받은 꿀에 대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
    process10
    11.드럼통 관리-사용한 드럼통 입구 밀봉 후 보관
    ․ 이물질 투입 금지
    -드럼통의 심한 녹변화 및 변형된 것 사용 금지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드럼통 사용(스테인레스 제외)
    proces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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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등급판정 항목

  • 수분

    벌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G비

    벌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HMF

    벌꿀의 가공, 저장 중에 생기는 품질저하 성분

  • 향미

    밀원(아까시, 밤, 야생화)별 벌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

  • 색도

    밀원(아까시, 밤, 야생화)별 벌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

  • 결함

    이취, 불순물 등

  • 천연꿀 검사

    설탕, 물엿, 사탕무당 등 기타 첨가물 포함 여부 확인

꿀 등급판정 기준조건

  • 식품공전 벌꿀의 정의 및 규격(10항목),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 및 기타 잔류물질 검출 기준에 적합한 꿀
  • 탄소동위원소비 -23.5‰이하
  • 고유번호(생산이력번호) 제시
  • 사탕무당 등 검사(LC-HRMS) 불검출

등급기준

등급기준표
구분 판정기준
1+등급 1등급 2등급
탄소동위원소비(‰) -23.5 이하 –23.5초과~-22.5이하
수분(%) 20이하 20초과~25이하 25초과
(단, 소분 판매 시에는 20% 이하)
과당/포도당비(F/G비, %) 아까시, 밤 1.5이상 1.5미만~1.45이상 1.45미만
잡화 판정기준 항목에서 제외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mg/kg) 3이하 3초과~30이하 30초과~80이하
향미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는 꿀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거의 없는 꿀 1+,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결함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전혀 없는 꿀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지만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꿀
색도 아까시 부도20의 No.1 ~ No.3 부도20의 No.4
부도20의 No.9, No.10 부도20의 No.8
잡화 부도20의 No.1 ~ No.10
(단, 아까시꿀 및 밤꿀이 부도20에 따른 1+등급 또는 1등급 색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잡화꿀로 변경 신청 가능)
  • No.1
  • No.2
  • No.3
  • No.4
  • No.5
  • No.6
  • No.7
  • No.8
  • No.9
  •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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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생산단계-제15조(품질검사기관 준수사항)

  • 등급판정 신청 대상 농가 현황
    • 생산이력정보
    • right
    • 시행업체에 제출
    • right
    • 시행업체는 생산자 농가 정보를 제출 받아 전산입력
      ※ 생산자 현황 미 제출 시 등급판정 신청이 안됨
  • 생산 사육군수 및 꿀벌 수
    • 생산자가 보유한 총 군수와 사육 군수 제출
      • process1process2process3
  • 직전년도 밀원별 생산량 제출
    • 생산자는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량 제출
    • 생산자는 실질적인 밀원별 생산량을 신고
  • 채밀일자와 채밀기간 내 생산량 제출
    • 생산자는 밀원별 채밀일자와 채밀기간 내 생산량을 제출하여야하며, 밀원은 아까시, 밤 , 잡화로 구분
    • 이때 실질적인 생산량을 신고해야 하며, 사육군수 대비 추정 생산량을 넘을 수 없음
    • 사탕수수, 사탕무당 등의 설탕을 급여한 벌에서 생산된 꿀과 혼입 안됨
  • 꿀 드럼통 보유 현황 제출
    • 연도별 꿀 드럼통 보유 현황 신고
      • - 드럼통의 사용연한을 5년으로 확인(단, 스텐인레스통 제외)
    • 꿀 드럼통 사용 전 반드시 세척 후 사용
    • 꿀 드럼통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가급적 꿀 생산 직후 등급판정 시행업체로 이동
  • 이동경로 제출
    • 생산자는 밀원별로 이동경로 및 채밀지역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 꿀 등급판정 운용 지침 별지 제19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은 꿀 생산이력 관리(생산단계 모니터링)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제시될 생산자명, 생산지, 밀원 등 제시
  • < 생산자 준수사항 >
    • 생산현황 제출
      • 성명, 생년월일, 농장명, 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사육군수, 생산방식, 드럼통 보유 수, 직전 및 당해연도 밀원별 생산량, 채밀일자, 채밀기간, 이동경로, 이동경로, 먹이 종류
    • 생산 현황을 시행업체으로 출하(수매) 시 제출 또는 생산 이력을 제출 또는 프로그램 입력
    • 생산된 꿀 관리 :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가급적 채밀 후 바로 시행업체로 이동
    • 사탕무당 설탕 급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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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소분단계-제12조(등급판정 꿀 소분처리 방법)

  • ① 시행업체 경영자는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축산물(꿀) 등급판정 소분 신청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소분 신청하고, 등급판정 꿀의 소분처리 일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품질평가원장에 알려야 한다.
  • ② 시행업체 경영자는 등급판정 꿀을 소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품질수준, 밀원으로 롯트를 구성하고, 소분 규격별 등급판정 스티커 수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판매처 또는 브랜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품질평가원장은 제2항에 의해 구성된 롯트의 드럼통별 이력번호와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시행업체 경영자에게 소분작업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 ④ 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은 소분작업 실시 전 꿀 투입구 및 소분설비 등을 세척하여야 하며, 농축, 여과, 소분공정 등 전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시 행업체 경영자는 등급판정 꿀 투입 시 이물질 등이 혼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20. 8. 5.>
  • ⑦ 소분된 등급판정 꿀에 대한 등급판정 표시는 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 및 품질평가사의 관리 하에 소분 규격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⑧ 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은 소분된 제품에 등급판정 표시 전 소분된 꿀에 이물질 혼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여야 한다.
  • ⑨ 시행업체 경영자는 소분 후 등급판정 꿀을 15℃ ∼ 25℃이내 상온으로 유지되는 제품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품질평가원장은 시행업체 점검 시, 보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⑩ 시행업체 자체품질관리원은 등급판정 꿀 소분작업 결과 및 확인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⑪ 품질평가원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분신청된 내역을 확인하고 등급판정 꿀 소분 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업체를 방문하여 소분 작업 상태 점검 및 소분된 등급판정 꿀의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⑫ 제11항의 검사 결과 부적합 할 경우 품질평가원장은 시행업체 경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행업체 경영자는 부적합한 제품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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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검사단계-제15조(품질검사기관 준수사항)

  • ① 품질검사기관장은 등급판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체품질관리원 지정 운용
    • 2. 꿀 등급판정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3. <삭제 2020. 8. 5.>
    • 4. 등급판정 신청을 위해 품질검사 의뢰된 꿀은 생산이력번호별로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 품질분석 실시
    • 5. 등급판정 시료를 1년간 보관하며, 폐기 시 다른용도로 재활용 금지
    • 6. 품질검사기관장은 년 2회 이상 분석기기 및 방법에 대해 표준화 실시
    • 7. <삭제 2020. 8. 5.>
    • 8. 품질검사 결과 등 등급판정 관련 사항을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가능)
    • 9. 기타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② 품질검사기관장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품질검사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심각한 품질분석의 차질 발생 등 품질분석이 어려운 경우 품질평가원장과 협의하여 분석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평가원장에게 당해 기관의 꿀 품질분석 장비 일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⑤ 등급판정 결과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해당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 기일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 ⑥ 품질평가원장은 품질검사기관의 교차 검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시험·검사기관에 품질분석 의뢰한 결과를 비교하는 교차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