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 2026-43호]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경영체(농장) 모집 공고 |
|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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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품질 차별성을 갖춘 돼지 생산 경영체를 인증하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 경영체(농장)를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1. 사업명: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 시범사업
2. 모집대상: 품질 차별성을 갖춘 돼지 농장 및 경영체
3. 모집기간: 2026. 4. 10.(금)∼30.(목), 20일간
4.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4월) | 
| 2. 인증심사(5∼7월) | 
| 3. 인증농장 선정 및 통보(8월, 예정) |
· 인증 희망농장 접수 · 보고서 및 제출자료 검증 | · 서류·현장심사 · 품질 차별성 검증 | ·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및 인증서 교부 |
① 모집공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 www.ekape.or.kr)
② 참여자 모집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제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 제출방법: 인터넷, 이메일, 우편(등기), 방문 * 우편 및 방문접수처: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도착분까지 인정) * e-mail: kapepork@ekape.or.kr * 제출 서류 신청인에게 인증제 신청 접수 결과 통보(SNS, 유선 등) □ 제출 서류(붙임 참조) ○ 돼지 생산관리 인증 신청서 1부 ○ 돼지 생산관리 보고서 1부 ○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기타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 연락처: 044-410-7053, 담당자: 김동준 차장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생산관리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토 후 심사 대상 경영체(농장) 선정
④ 인증 경영체 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영체(농장) 대상으로 관련 내용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심사결과 확정
⑤ 인증서 발급
-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의결 후 인증 경영체(농장) 선정 및 인증서 발급
5. 협조사항
○ 현장실사를 위한 경영체(농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돼지 생산관리 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