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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생산관리 인증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경영체(농장) 모집 공고
  • 품질평가처
  • 2026-04-10
  • 43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 2026-43호]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경영체(농장모집 공고

 

 

<공 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품질 차별성을 갖춘 돼지 생산 경영체를 인증하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 경영체(농장)를 모집합니다.

2026년 4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사업명돼지 생산관리 인증제 시범사업

2. 모집대상품질 차별성을 갖춘 돼지 농장 및 경영체

3. 모집기간: 2026. 4. 10.(금)30.(), 20일간

4.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4)

2. 인증심사(57)

3. 인증농장 선정 및 통보(8예정)

· 인증 희망농장 접수

· 보고서 및 제출자료 검증

· 서류·현장심사

· 품질 차별성 검증

·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및 인증서 교부

 

① 모집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       www.ekape.or.kr)

② 참여자 모집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제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 제출방법인터넷이메일우편(등기), 방문

우편 및 방문접수처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도착분까지 인정)

* e-mail: kapepork@ekape.or.kr

제출 서류 신청인에게 인증제 신청 접수 결과 통보(SNS, 유선 등)

□ 제출 서류(붙임 참조)

○ 돼지 생산관리 인증 신청서 1

○ 돼지 생산관리 보고서 1

○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기타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연락처: 044-410-7053, 담당자김동준 차장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생산관리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토 후 심사 대상 경영체(농장) 선정

④ 인증 경영체 심사

류심사를 통과한 경영체(농장) 대상으로 관련 내용 현장실사 해 최종 심사결과 확정

⑤ 인증서 발급

-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의결 후 인증 경영체(농장) 선정 및 인증서 발급

5. 협조사항

○ 현장실사를 위한 경영체(농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돼지 생산관리 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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