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설립목적

축산법 제35조 및 제36조

축산물의 품질향상, 원활한 유통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

축산물이력법 제1조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미션

축산유통의 발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한다.

비전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소비자 중심 품질평가체계 혁신
축산물 안심소비환경 조성
국민 체감형 유통정보 활성화
축산유통정책지원 강화
혁신 기반의 ESG 경영 실현

전략과제

  • 품질평가체계 혁신 실현
  • 수요자 맞춤형 품질정보 확대
  • 이력제 관리체계 고도화
  • 이력제 활용성 확대
  • 축산유통정보 관리체계 강화
  • 축산유통정보 활용성 확대
  • 축산유통체계 디지털 혁신
  • 축산유통 활성화 지원
  • 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ESG 경영 고도화

핵심가치

안전 / 경청 / 공정 / 실용 : 각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텍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

    국민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와, 임직원 및 축산 이해관계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경청

    국민과 임직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축산업 문제해결, 수요 맞춤 서비스, 지역사회·노사 화합 등 상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 반영

  • 공정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 운영, 공정한 정책집행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

  • 실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AI 전환, 데이터 기반 유통환경 조성 등 외부 환경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