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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규정하여 직무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

  •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4조(계약체결)
    •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시기 : 임기 개시 3개월 이내
    • 계약체결 방법 : 원장 ↔ 선임비상임이사, 상임이사 ↔ 원장

주요 내용

  •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금고형 이상 :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 51%이상 100%이내 환수
    • 벌금형, 자격정지형 또는 자격상실형 :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 50% 이내 환수
  •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시효
    •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금품 등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 퇴직 후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퇴직 후까지 적용

2022년 청렴계약 체결 현황

체결대상, 체결일자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체결대상 체결일자
원장 ↔ 선임비상임이사 2022.10.25.
상임이사 ↔ 원장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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