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
추진목적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규정하여 직무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4조(계약체결)
- -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시기 : 임기 개시 3개월 이내
- - 계약체결 방법 : 원장 ↔ 선임비상임이사, 상임이사 ↔ 원장
주요 내용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 금고형 이상 :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 51%이상 100%이내 환수
- - 벌금형, 자격정지형 또는 자격상실형 :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 50% 이내 환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시효
- -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금품 등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 - 퇴직 후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퇴직 후까지 적용
2022년 청렴계약 체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