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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무청렴계약

추진목적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규정하여 직무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4조(계약체결)

  1. -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시기 : 임기 개시 3개월 이내
  2. - 계약체결 방법 : 원장 ↔ 선임비상임이사, 상임이사 ↔ 원장

주요 내용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1. - 금고형 이상 :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 51%이상 100%이내 환수
  2. - 벌금형, 자격정지형 또는 자격상실형 :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 50% 이내 환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시효

  1. -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금품 등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2. - 퇴직 후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퇴직 후까지 적용

2022년 청렴계약 체결 현황

2022년 청렴계약 체결 현황 - 체결대상, 체결일자 안내
체결대상 체결일자
원장 ↔ 선임비상임이사 2022.10.25.
상임이사 ↔ 원장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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