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윤리 원칙
-
인간중심성(Human-centeredness)
- 사람의 판단과 선택을 지원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AI를 개발·활용한다.
-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는 사람의 과도한 의존을 경계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
- AI 생애주기 전반에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개인(임직원 포함)·농가·유통업체 등 정보제공 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정성·포용성(Fairness and Inclusiveness)
-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데이터·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축종·지역·규모에 따른 차별과 편향을 방지한다.
- 인사·평가 등 내부에 AI를 활용할 때 편향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사람이 AI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그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책임성(Accountability)
- AI 생애주기 전반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 AI의 오작동·오남용으로 개인의 권리 침해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안전성(Safety)
- AI가 일으킬 수 있는 피해 규모(위험 수준)를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오남용·외부공격에 대비한다.
- AI 활용이 대규모 가짜뉴스나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한다.
-
신뢰성(Reliability)
- AI의 활용 목적에 따라 최소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한다.
- AI 사용 환경이 예상과 다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용 기간 동안 성능과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투명성(Transparency)
- AI 이용자에게 AI 활용 사실과 그 수준·한계 등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AI가 내린 경우, 판단 기준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 원칙의 재검토
본 윤리원칙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 7대 원칙 체계를 기반으로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AI 기술·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연 1회 정기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한다.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