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 절차안내

필수절차와 임의절차
- 필수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
- 필수절차 - 청구서 접수(담당부서)
- 필수절차 - 청구서 이송(소관팀, 소관기관)
- 임의절차 - 제3자 의견청취
- 필수절차 - 청구서 정보공개여부 결정
- 임의절차 - 제3자 비공개요청(공개청구 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필수절차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 임의절차 - 제3자 의견청취(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 - 수수료징수
- 필수절차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수수료안내 (시행규칙 제 7조 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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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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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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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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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