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필수절차와 임의절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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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사본(종이출력물) < /td> | |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