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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축평원 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요청대상

축평원 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

주체별 요청절차

  1. 본원 직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2. 운영지원처
    (안전보건관리반)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3. 운영지원처
    (안전보건관리반)

    위험요인 제거

  4.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현장근로자

    조치상태 확인

  5. 현장근무자

    작업재개

  1. 지원 직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2. 지원 운영지원부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3. 운영지원처
    (안전보건관리반)

    위험요인 제거

  4.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현장근로자

    조치상태 확인

  5. 현장근무자

    작업재개

  1. 수급업체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2. 운영지원처
    (안전보건관리반)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3. 운영지원처
    (안전보건관리반)

    위험요인 제거

  4.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현장근로자

    조치상태 확인

  5. 현장근무자

    작업재개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관리감독자(본원 처팀장, 지원 운영지원부장)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긴급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 내역, 조치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4.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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