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문고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임직원, 협력회사 관계자, 계약상대방, 고객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함에 있어 청렴·윤리법령 위반, 부패행위, 인권침해·갑질행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단 [신고하기]를 클릭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역조회] 검색을 통해 신고 내역, 진행상황 및 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은 [국민소통 > 민원창구 >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주요 신고 내용 |
---|---|
부패행위 |
|
부정청탁 |
|
이해충돌 |
|
행동강령 |
|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환수 |
|
인권침해·갑질피해 |
|
기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접신고 및 상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