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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안내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절차 체계도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절차 체계도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등급판정 이의신청인이 해당작업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해당작업장은 지원쪽에 내용보고, 지원쪽은 해당작업장에 재등급판정(지원 선임 축산물품질평가서)보고 및 등급판정 이의신청인에게 재등급판정결과안내, 등급판정 이의신청인은 본원에 재심청구를 할수있고 본원에서는 등급판정 재심(본원 책임 축산물품질평가사)후 등급판정 이의신청인에개 재심 결과통보

이의신청 대상 및 조건

  • 소도체ㆍ돼지도체ㆍ닭고기ㆍ계란ㆍ오리ㆍ말도체ㆍ꿀
  • 이의 신청조건 : 이의신청 대상 축산물이 판정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함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관련 문의

  • 대표전화 044)410-7042, FAX 044)410-7173

지원별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별 민원처리 담당자의 지원, 연락처(전화, FAX) 정보 제공
지원 연락처
전화 FAX
서울 032-671-6368 032-671-6368
경기 031-466-4539 031-466-4117
강원 033-731-1583 033-732-1582
대전충남 042-626-3860 042-626-3860
충북 043-882-7356 043-882-7356
광주전남 061-332-3645 061-332-3644
전북 063-543-2363 063-545-2363
대구경북 053-383-2711 053-383-2712
부산울산경남 055-324-1273 055-324-1657
제주 064-799-7691 064-799-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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