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이의신청인이 해당작업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해당작업장은 지원쪽에 내용보고, 지원쪽은 해당작업장에 재등급판정(지원 선임 축산물품질평가서)보고 및 등급판정 이의신청인에게 재등급판정결과안내, 등급판정 이의신청인은 본원에 재심청구를 할수있고 본원에서는 등급판정 재심(본원 책임 축산물품질평가사)후 등급판정 이의신청인에개 재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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