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및 체계도
이의신청 대상 및 조건
- 소도체ㆍ돼지도체ㆍ닭고기ㆍ계란ㆍ오리ㆍ말도체ㆍ꿀
- 이의신청 조건 : 이의신청 대상 축산물이 판정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함
이의신청 관련 문의
- 대표전화 : 044)410-7042
- FAX : 044)410-7173
지원별 민원처리 담당자
단계, 구분, 내용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단계 |
연락처 |
FAX |
서울 |
032-614-6368 |
032-668-6368 |
경기 |
031-466-4539 |
031-216-7903 |
강원 |
033-731-1583 |
033-732-1582 |
대전충남 |
042-626-3860 |
042-822-3890 |
충북 |
043-882-7356 |
043-882-7357 |
광주전남 |
062-573-3644 |
062-573-3646 |
전북 |
063-543-2363 |
063-545-2363 |
대구경북 |
053-383-2711 |
053-383-2712 |
부산울산경남 |
055-324-1273 |
055-323-1274 |
제주 |
064-799-7691 |
064-799-7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