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및 체계도

이의신청 대상 및 조건

  • 소도체ㆍ돼지도체ㆍ닭고기ㆍ계란ㆍ오리ㆍ말도체ㆍ꿀
  • 이의신청 조건 : 이의신청 대상 축산물이 판정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함

이의신청 관련 문의

  • 대표전화 : 044)410-7042
  • FAX : 044)410-7173

지원별 민원처리 담당자

단계, 구분, 내용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단계 연락처 FAX
서울 032-614-6368 032-668-6368
경기 031-466-4539 031-216-7903
강원 033-731-1583 033-732-1582
대전충남 042-626-3860 042-822-3890
충북 043-882-7356 043-882-7357
광주전남 062-573-3644 062-573-3646
전북 063-543-2363 063-545-2363
대구경북 053-383-2711 053-383-2712
부산울산경남 055-324-1273 055-323-1274
제주 064-799-7691 064-799-7692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