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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 ~ 제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항목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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