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6대 공익분야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6대 공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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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
- 무면허
의료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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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
-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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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불법 폐기물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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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이익
- 결함정보 보고
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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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
-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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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등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기명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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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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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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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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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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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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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신고 방법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무료):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