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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6대 공익분야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6대 공익분야>

  • 국민의 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등
  • 국민의 안전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
  • 환경
    불법 폐기물
    처리 등
  • 소비자의 이익
    결함정보 보고
    의무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등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기명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 가능

  • 공익신고

    [신고자]
  • 다음단계
  • 접수, 사실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단계
  •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단계
  •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 다음단계
  • 결과 통보

    [조사·수사기관]
  • 다음단계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위원회]

신고 방법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무료):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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