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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6대 공익분야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6대 공익분야

  1. 국민의 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등

  2. 국민의 안전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

  3. 환경

    불법 폐기물 처리 등

  4. 소비자의 이익

    결함정보 보고 의무 위반 등

  5. 공정한 경쟁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등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기명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 가능
  1. 공익신고

    신고자

  2. 접수, 사실 확인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3.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4. 결과 통보

    위원회

  5. 결과 통보

    조사·수사기관

  6.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신고 방법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무료):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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