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처리하여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민원신청
- 접수
- 처리
- 완료
- 만족도조사
단계 | 구분 | 내용 |
---|---|---|
1단계 | 민원신청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공개 여부,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작성 |
2단계 | 접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3단계 | 처리 |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 |
4단계 |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통보 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 |
5단계 | 만족도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유의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불가(직권삭제)
[민원 신청] 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기관에 특정한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기간계산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접수에서 완료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내부종결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종결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안내
- 주소 : (30100)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 전화번호 : 044-410-7000(0번 상담원연결)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방문하시려면 안내에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하신 다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