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및 각종 관련정보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처리하여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민원안내
-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1단계 민원신청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공개여부,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작성
- 2단계 접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3단계 처리
- 4단계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
- 5단계 만족도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접수불가(직권삭제)
- [민원 신청] 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기관에 특정한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처리기간계산
-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접수에서 완료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내부종결
-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처리기간종결
-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안내
- 주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 전화번호 : 044-410-7000(0번 상담원연결)
※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방문하시려면 안내에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하신 다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