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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헌장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여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고객,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존중 및 인권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재산·정치적 견해·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생산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및 계약업체, 협력사 등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가치를 중시하기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인권경영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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