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제란?
축산물 등급제는 주요 축산물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품질을 차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를 활용해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환경을 조성합니다.
관련법령
법률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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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시행규칙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도축, 가공, 축산물 유통 및 표시 관련사항 규정 |
고시 | 도축, 가공, 축산물 유통 및 표시 관련사항 규정 |
제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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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
도체 및 부분육 거래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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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외국산 축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지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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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래 규격을 확립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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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반영
소비 경향이 고품질로 전환됨에 따라 트렌드를 반영한 축산물 생산지표 필요
제도효과
- 생산 :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물 품질향상과 소득 안정화에 기여
- 유통 : 축산물 유통에 등급 연계성을 높여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
- 소비 :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짐
축종별 사업구분
의무판정 | 자율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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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 닭, 오리, 계란, 말, 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