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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제
제도안내
축산물 등급제는 주요 축산물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품질을 차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를 활용해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환경을 조성합니다.
<관련법령>
축산물등급제 관련법령 - 법률, 주요내용 안내
법률
주요내용
축산법
[제35조] 축산물 등급판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설립과 유통, 국제협력 사업 규정
※시행규칙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축, 가공, 축산물 유통 및 표시 관련사항 규정
고시
도축, 가공, 축산물 유통 및 표시 관련사항 규정
<축종별 사업 구분>
축산물등급제 축종별 사업 구분 - 의무판정, 자율판정 안내
의무판정
자율판정
소,돼지
닭, 오리, 계란, 말, 꿀
제도 필요성
정확한 기준
도체 및 부분육 거래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기준 필요
경쟁력 강화
외국산 축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지표 필요
소비자 신뢰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래 규격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필요
트렌트 반영
소비 경향이 고품질로 전환됨에 따라 트렌드 반영한 축산물 생산 지표 필요
제도효과
생산 :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물 품질향상과 소득 안정화에 기여
유통 :
축산물 유통에 등급 연계성을 높여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
소비 :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