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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 평가

개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및 우수한 사업자 육성을 지원합니다.

추진근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8조

주요내용

  • (평가대상) 닭·오리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평가연도 기준 이전연도에 사업실적이 있는 자)
    • * 등록 축종별 실시, 여러 가축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축종별 각각 실시
  • (평가기간) 2023. 1. 1.~12. 31. (1년간의 사업 실적)
  • (평가지표) 6개 분야* 30개 지표에 의거해 평가점수 산출
    • * 계약의 공정성(10개, 45점), 법 위반예방 및 자율준수 노력(4개, 17점), 상생협력(3개, 16점), 사업역량 및 사회기여도(5개, 12점), 만족도조사(1개, 10점),
    • 가·감점(7개, 15점)
  • (등급결정) 평가점수의 비교 우위의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4개)
    • * 등급 : 상위 10%까지는 우수, 11%~20% 양호, 21%~40% 보통, 41% 이하는 미흡
  • (추진방식) 외부 평가전문기관(용역)을 통한 평가 추진
    • * 우리원 역할 : 평가실시계획 수립, 평가전문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경과

  • ('23.3.) 우리원 평가기관 지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23-14호「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2023.3.2.개정)
  • ('23.3.) 농식품부의 평가기본계획에 따라 평가실시계획 수립
  • ('23.6.)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선정
  • ('23.6.~11.) 등급평가 추진(서류·현장평가, 닭 83개, 오리 18개 사업자)
  • ('23.12.)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결과 제출(축산물품질평가원→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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