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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및 우수한 사업자 육성을 지원합니다.

추진근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8조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농식품부 고시)

주요내용

평가대상

닭·오리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평가연도 기준 이전연도에 사업실적이 있는 자)

등록 축종별 실시, 여러 가축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축종별 각각 실시

평가기간

2024. 1. 1.∼12. 31. (1년간의 사업실적)

평가지표

6개 분야*26개 지표에 의거해 평가점수 산출

계약의 공정성(10개, 45점), 법 위반예방 및 자율준수 노력(5개, 17점), 상생협력(3개, 16점), 사업역량 및 사회기여도(5개, 12점), 만족도조사(1개, 10점), 가·감점(2개, 가점 최대 10점)

등급결정

평가점수의 비교 우위의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4개)

등급 : 상위 10%까지는 우수, 11%~20% 양호, 21%~40% 보통, 41% 이하는 미흡

추진방식

외부 평가전문기관(용역)을 통한 평가 추진

우리원 역할 : 평가실시계획 수립, 평가전문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경과

  • ('23.3.) 우리원 평가기관 지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23-14호「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2023.3.2.개정)
  • ('23.3.) 농식품부의 평가기본계획에 따라 평가실시계획 수립
  • ('23.6.)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선정
  • (’23.6.~11.) 23년도 등급평가 추진(서류·현장평가, 닭 55개, 오리 14개 사업자)
  • (’23.6.~11.)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결과 제출(축산물품질평가원→농식품부)
  • (’24.5.∼11.) 24년도 등급평가 추진(서류·현장평가, 닭 73개, 오리 16개 사업자)
    (’24.5.∼11.)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결과 제출(축산물품질평가원→농식품부)
담당부서

제도산업지원처

044-410-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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