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공절차

  1. 필요서류 접수
  2. 제공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3. 데이터 제공

제공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여부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공방법

공공데이터, 표본연구데이터의 제공방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공데이터 표본연구데이터
홈페이지,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전산매체 등 휴대용 저장매체, 온라인(파일 암호화 조치)

필요서류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팩스(044-410-7176), 우편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원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가 다음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다음의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목적의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발표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