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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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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의미
-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과정에서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조치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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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수집·저장·유통이 손쉬워지면서, 상업적인 서비스는물론이고 공공행정·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행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호회 등 비영리단체들도 회원의 개인정보를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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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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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해당될 수 있다. (예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신용평가 정보 등)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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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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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정보만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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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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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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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조회방법 안내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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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공기업 등 약 28,000개 모든 공공기관이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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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단체, 기관, 개인,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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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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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알리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홍보 판매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고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