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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육류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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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의 보존기간은 축산물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선물셋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농림부 축산위생과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전화번호 : 031-467-17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