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 등급판정은 위생검사관의 생체 및 도체검사에서 합격한 소의 도체를 0℃ 내외 냉장실에서 하루 냉장후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 합니다.
②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도체중량으로 육량 A, B, C등급으로 판정합니다.
③ 등심부위 절개면의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으로 육질 1++, 1+, 1, 2, 3등급으로 판정 합니다.
※ 등급의 종류는 1++A, 1++B, 1++C ~ 3A, 3B, 3C 및 등외 등급까지 총 16개로 구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