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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작성자 : 감사실 조회 : 1,082 등록일자 : 2022-05-26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1. 신고·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 권익 위원회 누리집 > 정책·정보 > 부패 방지 정책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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