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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알림
작성자 : 수급지원처 조회 : 2,511 등록일자 : 2023-03-16

20232차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알림

2023. 3. 1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2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요 내 용 -

근거

 ㅇ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89. 2022.12.30.)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에 관한 사항 : 추천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ㅇ품목번호 및 한계수량 : 10,000

  ㅇ추천품목 : 위 품목번호(HSK No.) 통관 품목(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품목

관세품목분류

할당관세율

(현행할당)

한계수량

용 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닭고기

(미절단, 냉동)

0207-12-0000

20.0%0%

10,000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제조용

202312일부터

2023331일까지

닭고기

(닭다리, 냉동)

0207-14-1010

20.0%0%

닭고기

(닭가슴, 냉동)

0207-14-1020

20.0%0%

닭고기

(닭날개, 냉동)

0207-14-1030

20.0%0%

닭고기

(기타절단, 냉동)

0207-14-1090

20.0%0%

닭고기

(기타설육, 냉동)

0207-14-2090

27.0%0%

닭고기

(기타 밀폐용기,)

1602-32-1090

30.0%0%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1602-32-9000

30.0%0%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331일까지 수입신고(통관)되는 물품에 한함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유의사항>

  ㅇ 추천물량 : 10,000, 1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500톤 초과 불가

     ※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물량이 500톤을 초과한 경우 500톤으로 정하여 배분함

  ㅇ 신청된 수량을 접수한 이후, 업체별 신청물량의 비율에 따라 수량을 배분하여 이메일로 회신할 예정(빠른 답변 및 협조를 바람)

  ㅇ 금액은 USD, 수량은 kg으로 기재

  ㅇ BL 1개당, 서류 일체 1

  ㅇ 할당관세 적용 추천수수료는 kg6(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며 세금계약서 발행 양식은 추천서 교부 시, 수수료 납부는 추천기관에서 추천수수료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추천 신청서류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선하증권(B/L) 사본 1

상업송장(Invoice) 사본 1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

수입대행계약(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서(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와 선하증권(B/L)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2)

품목제조보고서(자사제품 제조용 신청시) 사본 1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별지 제8호 서식)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excel; 추천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확약서(별지 제9호 서식) 1

수입신고필증 1(세관발급)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완료 확인서(별지 제10 서식) 1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판매실적(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일을 포함) 또는 자사제품 가공실적 1

   ※ , , 1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제출. , 2023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 , 는 이전 할당관세 적용 사업자에 대한 확인용 서류이며, 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판매실적 및 가공실적을 살펴보기 위함

   ※ 신규신청(~), 1월 추천 받은 사업자(~)

    * ~서류는 1회 제출(~B/L건 당 제출)

 

추천 신청서류

() 추천신청서 교부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 게시

 

() 추천신청서 접수

   ㅇ 닭고기 추천신청은 202332118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메일(kape7114@ekape.or.kr) 접수를 기준으로 신청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이메일로 접수한 신청서류 원본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송부일자가 접수일 이내의 경우만 인정)

<이메일 제출방법>

 

   ㅇBL 1건당 서류 일체 1개로 신청(=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 1)

   ※ 아래와 같이 BL 1건당 1개로 신청(닭다리, 닭가슴 같이 기입 금지)

   ※ B/L(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 수입서류 등 서류 첨부)

<예시>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0207-14

-1010

닭다리

 

 

 

 

 

 

   ㅇ추천 신청서류(~; ~1월 추천 받은자에 해당)를 스캔 PDF파일 1개로 전환하여 이메일 송부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붙임4. excel)을 필수 작성하여 첨부

 

() 추천서 교부

    ㅇ기관에서 추천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전화문의>

 

닭고기 할당관세 담당 : 축산물품질평가원 수급지원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연락처 : 044-410-7114

이메일 : kape7114@ekape.or.kr

 

근무시간 : 09~ 18(·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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