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알림
2023. 3. 1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2차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요 내 용 -
■ 근거
ㅇ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89호. 2022.12.30.)
■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에 관한 사항 : 추천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ㅇ품목번호 및 한계수량 : 10,000톤
ㅇ추천품목 : 위 품목번호(HSK No.) 통관 품목(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품목 | 관세품목분류 | 할당관세율 (현행→할당) | 한계수량 | 용 도 | 할당관세 적용기간 |
닭고기 (미절단, 냉동) | 0207-12-0000 | 20.0%→0% | 10,000톤 |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제조용 |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닭고기 (닭다리, 냉동) | 0207-14-1010 | 20.0%→0% |
닭고기 (닭가슴, 냉동) | 0207-14-1020 | 20.0%→0% |
닭고기 (닭날개, 냉동) | 0207-14-1030 | 20.0%→0% |
닭고기 (기타절단, 냉동) | 0207-14-1090 | 20.0%→0% |
닭고기 (기타설육, 냉동) | 0207-14-2090 | 27.0%→0% |
닭고기 (기타 밀폐용기,) | 1602-32-1090 | 30.0%→0% |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 1602-32-9000 | 30.0%→0% |
※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통관)되는 물품에 한함
※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유의사항>
ㅇ 추천물량 : 10,000톤, 1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당 500톤 초과 불가
※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물량이 500톤을 초과한 경우 500톤으로 정하여 배분함
ㅇ 신청된 수량을 접수한 이후, 업체별 신청물량의 비율에 따라 수량을 배분하여 이메일로 회신할 예정(빠른 답변 및 협조를 바람)
ㅇ 금액은 USD로, 수량은 kg으로 기재
ㅇ BL 1개당, 서류 일체 1부
ㅇ 할당관세 적용 추천수수료는 kg당 6원(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며 세금계약서 발행 양식은 추천서 교부 시, 수수료 납부는 추천기관에서 추천수수료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추천 신청서류
①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
③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⑤ 수입대행계약(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서(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와 선하증권(B/L)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총 2부)
⑥ 품목제조보고서(자사제품 제조용 신청시) 사본 1부
⑦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
⑧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⑪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excel; 추천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⑫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확약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⑬ 수입신고필증 1부(세관발급)
⑭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완료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⑮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판매실적(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일을 포함) 또는 자사제품 가공실적 1부
※ ⑬, ⑭, ⑮는 1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제출. 단, 2023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 ⑬, ⑭는 이전 할당관세 적용 사업자에 대한 확인용 서류이며, ⑮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판매실적 및 가공실적을 살펴보기 위함 ※ 신규신청(①~⑫), 1월 추천 받은 사업자(①~⑮) * ⑧~⑫ 서류는 1회 제출(①~⑦ B/L건 당 제출) |
■ 추천 신청서류
(가) 추천신청서 교부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 게시
(나) 추천신청서 접수
ㅇ 닭고기 추천신청은 2023년 3월 21일 18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메일(kape7114@ekape.or.kr) 접수를 기준으로 신청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이메일로 접수한 신청서류 원본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송부일자가 접수일 이내의 경우만 인정)
<이메일 제출방법> ㅇBL 1건당 서류 일체 1개로 신청(=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 1건) ※ 아래와 같이 BL 1건당 1개로 신청(닭다리, 닭가슴 같이 기입 금지) ※ B/L(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 수입서류 등 서류 첨부) <예시> 세번부호 (HS) | 품 명 | 수량 및 단위 | 금 액 | 수입국 | 수입신고 예정일자 |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용 도 | 0207-14 -1010 | 닭다리 | | | | | | |
ㅇ추천 신청서류(①~⑮; ⑬~⑮ 1월 추천 받은자에 해당)를 스캔 → PDF파일 1개로 전환하여 이메일 송부 * ⑪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붙임4. excel)을 필수 작성하여 첨부 |
(다) 추천서 교부
ㅇ기관에서 추천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전화문의> ◆ 닭고기 할당관세 담당 : 축산물품질평가원 수급지원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 연락처 : 044-410-7114 ○ 이메일 : kape7114@ekape.or.kr ◆ 근무시간 : 09시 ~ 18시(토·일 및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