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4 -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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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인증 시범사업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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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2. 모집 대상 : 한우(거세), 돼지(일관사육), 젖소 사육 농장
ㅇ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장
3. 모집 기간 : 2024. 9. 4.(수)∼9. 27.(금), 24일간
* 돼지는 MSY를 기초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관사육 농장만 신청 가능
4. 모집 규모 : 축종 상관없이 ’24년 총 150호 이상
* 가산정탄소배출량을 산출(한우: 사육개월령(월), 도체중, 돼지: 비육돈 전체 도체중, 연간 출하두수, 젖소: 농장 우유생산량, 사육두수)하여 우선순위 부여(동점일 경우 접수순으로 결정)
5. 기준연도: 2023. 7. 1. ~ 2024. 6. 30. 적용
6. 사업추진 절차
① 모집공고 | ▶ | ② 참여자 모집 | ▶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 | 검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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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서 발급 | ▶ | ⑤ 인증취득 지원 | ▶ | ④ 모집 결과 공지 |
저탄소 축산물 인증서 발급 |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심사 대응 지원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① 사업 공고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②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제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제출방법 : 인터넷, 이메일, 우편(등기), 팩스 및 방문 * 인터넷 : 축산정보e음( https://liis.go.kr/newlcb/LcbMain.do )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인증반 앞(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도착분까지 인정) * e-mail : lowcarbon@ekape.or.kr, Fax : 044-410-7175 * 제출된 서류 신청자에서 축산인증반에서 접수 결과 통보(SNS, 유선 등) □ 제출 서류(붙임 참조)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서 1부 ○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장 사육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무항생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상반기 신청농장이 재신청하는 경우 농장 사육 현황 보고서만 제출 가능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사육기간 등 계량 평가항목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연락처 : 044-410-7052, 7056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청인의 인증 요건 및 탄소 감축기술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별첨 참조)
□ 인증신청 가능 축종 : 한우(거세), 돼지, 젖소 □ 인증 사전취득 여부 □ 탄소 감축 기술 적용 여부 □ 농장 사육 현황 보고서(출하 내역 포함) |
④ 모집결과 공지
ㅇ 모집결과 발표 : 모집 마감 후 1주일 이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공지/공고 메뉴 게재,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취득 지원
ㅇ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심사 대응 지원(컨설팅)
ㅇ 인증심사비 지원(인증 심사원 직접 파견)
⑥ 유통/홍보 지원
ㅇ 저탄소 축산물 유통/홍보 지원(판로확보 지원)
7. 협조 사항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저탄소 축산물인증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