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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 공모 연장
  • 스마트축산관리처
  • 2025-07-14
  • 418

 

 

2025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 공모 연장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5-85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의 수출진흥을 위해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의 수출에 필요한 현지 실증을 지원하는 “2025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714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사업목적

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의 수출진흥에 필요한 현지 실증 지원

실증을 통해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생태계 활력 창출*에 기여

 

외시장 개척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단가 인하, 해외 기업과 경쟁 통해 품질·서비스 수준 향상하고 관련 성과 등은 국내 축산농가에 재유입

2. 용어정의

(해외실증*) 해외 현지에서 수출하려는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의 성능이나 효과 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함

 

POC : Proof of Concept

(실증비용) 해외 현지 실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테스트베드 운영 경비, 통관·배송·운송비 등을 포함

3.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보조사업자)

사업대상자

(민간보조사업자)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등

사업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및 점검·관리

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사업추진

실증사업 내역, 결과 등을 제출

4. 지원대상

스마트축산 장비나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에 관한 구체적 사전협의나 MOU 체결* 등이 진행 중인 기업 또는 해외 수출 실증이 진행중인 기업

5. 지원규모

지원예산 : 530백만원(국가보조 50%) 

구분

신규 컨소시엄

지원규모

실증사업 참여기업당 60백만원 이내(자부담 제외)

지원대상

스마트축산 장비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해당 장비의 성능·효과 등의 현지 실증이 필요한 기업

사업비 구성

실증사업 참여기업당 소요경비 총액 기준 국비* 50%(상한액 60백만원), 자부담 50%

6.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5714() ~ 727() 24:00까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가능

(신청절차) 공고에 명시된 E-mail과 우편 접수

제출기한: 2025727() 24:00(기한 내 도착분까지)

출방법: 신청서류를 E-mail 및 우편 모두 공모 마감 전까지 제출 시 인정

 

* e-mail : smart_livestock@ekape.or.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스마트축산관리처

과제공모 선정심사 일시 및 장소: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문의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 스마트축산관리처

* 사업내용, 신청 서류·방법 관련 : 044-410-7302~5

7. 선정 절차 및 기준

선정절차 

(1)적격성 검토

(2)현장실사

(3)발표평가

최종 선정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기타 적정성 등 검토

수출 실증 제품의 제조 현황 및 일치여부, 장비 관리현황 등

사업추진체계, 기술 및 사업성, 수행 과제 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평가

최종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10개 내외 업체 선정 및 결과 발표, 협약체결

축평원

 

축평원+ 평가위원(외부)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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