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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 공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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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5-85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의 수출진흥을 위해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의 수출에 필요한 현지 실증을 지원하는 “2025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1. 사업목적
□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의 수출진흥에 필요한 현지 실증 지원
○ 실증을 통해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생태계 활력 창출*에 기여
*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단가 인하, 해외 기업과 경쟁 통해 품질·서비스 수준 향상하고 관련 성과 등은 국내 축산농가에 재유입
2. 용어정의
□ (해외실증*) 해외 현지에서 수출하려는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의 성능이나 효과 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함
* POC : Proof of Concept
□ (실증비용) 해외 현지 실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테스트베드 운영 경비, 통관·배송·운송비 등을 포함
3.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 | 축산물품질평가원 (보조사업자) | → | 사업대상자 (민간보조사업자)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등 | 사업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및 점검·관리 | 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사업추진 실증사업 내역, 결과 등을 제출 |
4. 지원대상
□ ①스마트축산 장비나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②수출에 관한 구체적 사전협의나 MOU 체결* 등이 진행 중인 기업 또는 ③해외 수출 실증이 진행중인 기업
5. 지원규모
□ 지원예산 : 530백만원(국가보조 50%)
구분 | 신규 컨소시엄 |
지원규모 | ■ 실증사업 참여기업당 60백만원 이내(자부담 제외) |
지원대상 | ■ 스마트축산 장비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해당 장비의 성능·효과 등의 현지 실증이 필요한 기업 |
사업비 구성 | ■실증사업 참여기업당 소요경비 총액 기준 국비* 50%(상한액 60백만원), 자부담 50% |
6.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7월 27일(일) 24:00까지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금)까지
○ 다만,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신청절차) 공고에 명시된 E-mail과 우편 접수
○ 제출기한: 2025년 7월 27일(일) 24:00(기한 내 도착분까지)
○ 제출방법: 신청서류를 E-mail 및 우편 모두 공모 마감 전까지 제출 시 인정
* e-mail : smart_livestock@ekape.or.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스마트축산관리처
○ 과제공모 선정심사 일시 및 장소: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문의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 스마트축산관리처
* 사업내용, 신청 서류·방법 관련 : 044-410-7302~5
7.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1차)적격성 검토 | ▶ | (2차)현장실사 | ▶ | (3차)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기타 적정성 등 검토 | 수출 실증 제품의 제조 현황 및 일치여부, 장비 관리현황 등 | 사업추진체계, 기술 및 사업성, 수행 과제 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평가 | 최종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10개 내외 업체 선정 및 결과 발표,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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