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 -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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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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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2. 모집 대상 : 한우(거세), 돼지, 젖소 사육 농장
ㅇ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감축한 농장
* 돼지는 모돈 전문 농장(자돈 생산 농장) 제외
3. 모집 기간 : 2026. 8. 31.(월) ∼ 9. 20.(일), 21일간
4. 기준연도
ㅇ (한우) 최근 1년(2025. 1. 1. ~ 2025. 12. 31.) 또는 2년(2024. 1. 1. ~ 2025. 12. 31.)
* 인증 신청 시 선택(이후 심사에 활용되는 농장 출하 실적도 동일한 기간 반영)
ㅇ (돼지·젖소) 2025. 1. 1. ~ 2025. 12. 31.
5. 사업추진 절차
① 모집 공고 | ▶ | ② 참여자 모집 | ▶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모집공고 | 인증 희망 신청 접수 * (온라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 검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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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정 및 인증서 발급 | ▶ | ⑤ 인증 기준 의거 심사 | ▶ | ④ 모집 결과 공지 |
인증심의회 |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현장 심사 진행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① 모집공고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② 참여자 모집(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방법 ㅇ 제출방법 : 온라인(축산정보e음-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스템) * https://liis.go.kr/newlcb/LcbMain.do (온라인 신청 방법: 사용 매뉴얼(농가) 참고) □ 제출 서류(붙임 참조)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서 1부 ㅇ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각 1부 ㅇ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HACCP 외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등은 사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대리인 신청 위임 확인서 1부(대리신청의 경우만 해당)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 인증반 ㅇ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탄소감축기술 등 계량 평가항목 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문의 : 044-410-7052, 7058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청인의 신청 자격 및 탄소 감축 기술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심사 대상자
선정(별첨 참조)
□ 인증신청 가능 축종 : 한우(거세), 돼지, 젖소 □ 신정 자격 검토 : 사전 인증 취득 여부, 사육 규모 |
④ 모집 결과 공지
ㅇ 모집 결과 발표 : 모집 마감 후 14일 이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공지/공고 메뉴 게재,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기준 의거 심사
ㅇ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농가 컨설팅), 1차 심사(계량·비계량 평가 기준)
* 인증심사원 직접 방문, 산정평가보고서 작성(컨설팅비 지원)
ㅇ 심사원 배정 현장 실사 진행, 인증 대상 선정
⑥ 선정 및 인증서 발급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심의?의결
ㅇ 인증 농장 결과 발표(누리집), 인증서 발급 및 배송
6. 농가 협조 사항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의 산정 보고서지원, 현장 심사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