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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축산물 할인 차액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품질평가처
  • 2026-09-08
  • 51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6-159호]


저탄소 인증 축산물 할인 차액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1. 신청 및 서류심사: '26. 9. 8.()9.16.(), 9일간

2. 신청방법: 전자우편(lowcarbon@ekape.or.kr)

3. 신청자격

 ○  최근 6개월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표시 판매한 판매업체

* 인증 농장 출하, 가공단계에서 일반 축산물과 혼입되지 않고 별도 분리 가공한 축산물

4. 지원 품목: 인증 마크 표시 축산물 할인 판매 차액 보전

 ○ 지원방법: 할인 행사 진행 후 증빙자료를 통한 할인 차액 지원금 지급

* 지원사업 참여 후 인증축산물 인증마크 미표시, 일반축산물과 혼입 가공된 제품 판매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 저탄소 인증 마크 소포장용 스티커 추가 지원

5. 제출서류

 ○ (서식1)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1.

 ○ (서식2) 저탄소 인증 축산물 판매 실적 증명 및 계획서 1.

 ○ 사업자등록증 1.

 ○ 중소기업 및 조합 증빙 서류(선택) 1.

 ○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신청 접수

  

서류검토

  

업체선정

  

결과 알림

누리집

저탄소 인증 축산물

표시 판매업체

품질평가처

선정

위원회

누리집 공고

9.8.()

9.8.() ~ 9.16.()

9.17.()9.18.()

9.21.()

9.22.()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