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83호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1. 신청 및 서류심사: '26. 10. 15.(월)∼26.(월), 12일간
2. 신청방법: 전자우편(lowcarbon@ekape.or.kr)
3. 신청자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고,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이력신고 내역 확인), 유가공장
4. 지원 품목: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식육포장지 등)
○ 지원방법: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구매 후 지원
* 지원 사업 참여 후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 미이행 및 일반 축산물과 혼입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참여 제한
5. 제출서류
○ (서식1)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서식2) 포장재 신청 1부.
○ (서식3)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실적 증명서 각 1부.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 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지원 대상 모집 절차> |
모집 공고 | ▶ | 신청 접수 | ▶ | 서류검토 | ▶ | 업체 선정 | ▶ | 결과 알림 |
누리집, 보도자료(10.8.) |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업체 | 품질평가처 축산 인증반 | 선정 위원회 | 누리집 공고 |
10.15.(목) | 10.15.(목) ~ 10.26.(월) | 10.26.(월) ~ 10.28.(수) | 10.29.(목) | 11.2.(월) |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 인증반(044-410-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