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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품질평가처
  • 2026-10-15
  • 34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83호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1. 신청 및 서류심사: '26. 10. 15.(월)∼26.(월), 12일간

2. 신청방법: 전자우편(lowcarbon@ekape.or.kr)

3. 신청자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고,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이력신고 내역 확인), 유가공장

4. 지원 품목: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식육포장지 등)

  ○  지원방법: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구매 후 지원

* 지원 사업 참여 후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 미이행 및 일반 축산물과 혼입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참여 제한

5. 제출서류

○ (서식1)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서식2) 포장재 신청 1부.

○ (서식3)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실적 증명서 각 1부.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 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지원 대상 모집 절차>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업체 선정

 

   ▶

결과 알림

누리집,

보도자료(10.8.)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업체

품질평가처

축산 인증반

선정

위원회

누리집 공고

10.15.(목)

10.15.(목) ~ 10.26.(월)

10.26.(월) ~ 10.28.(수)

10.29.(목)

11.2.(월)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 인증반(044-410-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