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X(녹색대전환) 실현을 위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다음 주인공은?
현장 의견 반영해 인증 기준 개정 적용 … 9월 20일까지 하반기 인증 희망 농장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GX(녹색대전환)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 모집을 실시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어 별도 분리·가공된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돼 시중에 판매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 인증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우의 경우 자격요건 판단 시 기존 ‘기준연도 1년 실적’이 아닌 ‘최근 1년 또는 2년 평균’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돼지는 인증 신청을 위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800두에서 1,500두로 완화됐으며, 비계량 평가에서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평가 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개정된 시행지침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 https://liis.go.kr/newlcb/LcbMain.do
하반기 인증 신청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한우·젖소·돼지 농장이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농장은 산정 보고서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인증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 (팩스) 044-410-7025, (전자우편) lowcarbon@ekape.or.kr, (우편) 세종특별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지원본부 축산인증반, (문의) 044-410-7052/8
인증 심사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저농프)’에 참여할 경우 직불금을 20% 추가 지급 받는 등 인증 농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은 “이번 인증 기준 개정은 현장 의견과 농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참여해 GX(녹색대전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유효 농장은 총 580호이며, 올해 상반기 심사 대상인 농장 342호는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