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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작성자 : 대전충남지원 조회 : 313 등록일자 : 2024-04-08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아산시 축산농가 대상 축산법, 축산물 등급제·이력제 등 의무교육 실시 -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최치환)은 지난 4일 아산축산농협에서 아산시 관내 축산농가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관내 축산농가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분뇨의 관리 축산물 등급제·이력제 등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및 취소 사유 새롭게 신설된 허가 및 등록 요건 축산농가 통합자가진단표 작성 및 관리 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여 축산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최치환 지원장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한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들과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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