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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정부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를 수임받아 추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추천기관은 할당관세 신청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함으로써 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할당관세란? 할당관세는 한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일정 물량에대하여 관세를 0%로 부과하여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추진배경

정부는 최근 닭고기 소비자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으로 닭고기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업무를 추진하였고, 할당관세 추천 업무를 품질평가원에 위임(22.12.30.)

주요내용

  • 추천대상 : 수입·판매업, 수입대행업, 실수요업체 등
  • 추천기간 : 세부요령에 기재된 기간
  • 추천방법 :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른 배분방식
  • 수수료 : 6원/kg(VAT 10% 별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절차

  1. 시스템 신청 및 접수
    • 누리집 세부요령 공고
    • 접수기간 내 신청
  2. 물량 배분 및 확정
    • 업체별 물량 배분
    • 확정물량 확인
    • 서류 검토 및 검증
  3. 추천서 발급 및 사후관리
    • 추천서 발급
    • 수수료 청구
    • 사후서류 제출
담당부서

수급지원처

044-4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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