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란?
- 축산물이력제도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는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법률 | 주요내용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조사, 시료채취, 유전자분석, 위반사항 조치 등 |
제도효과
축산유통 통계누리
축산물 이력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소의 사육, 출생, 이동, 도축 등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가축 개량과 축산물 수급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유통 통계누리 시스템을 통해 약 45종의 통계 데이터와 시각화 자료를 지원합니다.
축산물이력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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