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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급안정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의적절한 수급정보를 농가 및 유통인에게 분석·제공하여 자율적 수급조절을 지원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여 국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적>
  • 축산물 수급관련 통계 및 행정·관측정보 융합을 통한 가치정보 생산
  •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지원으로 신속한 국내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관련법령>
법률,주요내용
법률 주요내용
축산법 [제32조의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주요내용

  •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협의체 사무국 운영 및 협력과제 수행 등)
    * (협의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협의회 등
  • 축산물 수급정보 분석 및 제공(모든 ‘수급정보’를 한데모아 플랫폼 구축 예정. ‘23.11. 목표)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축산물 수급 예측모델 개발(중장기)
  • 유통법 제정 대비 수급지원체계 개편
  • 그 밖에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지원(할당관세 추천 등)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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