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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안내

사업목적

  •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음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소관리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위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시, 도에 위임(귀표(구매공급)), 축산물폼질평가원에 위탁(정보 오류수정DNA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포장처리 판매단계 지도감독)

사육농가는 위탁기관(지역 농축협 등)에 신고, 위탁기관은 출생등 신고접수 및 귀표부착 후 이력지원실(정보관리)에 수정통보, 이력지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는 (귀표(구매,공급))위탁기관에 전산등록 수정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육농가 → 도축장 → 포장처리업소 → 식육판매업소 → 소비자에게 정보전달

사육농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시 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 및 감독역 수행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관명, 역할 및 기능 정보 제공
기관명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운영총괄 및 지도감독
  • 쇠고기 이력시스템 DB운영
시 · 도지사
  • 사육 · 도체 · 포장처리단계 보고 및 출입 · 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판매 단계 보고 및 출입 · 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입소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 · 통보
  • 질병 및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소 개체식별대장의 누락 ·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
위탁기관
  • 소 출생, 양도 · 양수, 폐사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관리
  • 귀표의 부착 지원

단계별 업무흐름도

사육단계

사육단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출생(수입, 수출) 신고
    • 송아지 출생 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신고(5일 이내)하고, 귀표 부착 (30일, 육우는 7일 이내)
    • 귀표부착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 입력
  • 양도 · 양수, 폐사 신고
    • 소의 양도 · 양수, 폐사 시 위탁기관에 신고 (5일 이내)
    •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이력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 통보
  • 변경 신고
    • 기 신고된 사항 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 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도축단계

도축단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도축신청 접수
    • 도축검사 신청서 접수
  • 개체식별번호 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 라벨출력 및 부착
    • 소와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 DNA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우송
  • 등급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

포장처리단계

포장처리단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포장처리장 입고
    • 입고된 도체와 거래증명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 발골 · 정형
    • 포장처리장에 입고된 도체의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 · 정형
  • 부위별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
    • 포장처리실적 5일 이내 전산신고 (도축장 연접, 년평균 종업원수 5인 인상 업소 등)
  • BOX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이력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겉포장지에 부착
    •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
  • 반출
    • 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판매단계

판매단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판매장 입고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
    •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등 기록관리
  • 부분육의 소분할
    • 개체식별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이력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지
  • 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
  • 이력정보 공개
    •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이력정보 공개

DNA 동일성 검사

DNA 동일성 검사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보관용 시료채취
    • 도축장에서 보관용 DNA시료 채취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송
  • 시료 보관
    • 채취된 DNA 시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
  • 검사용 시료채취
    • 포장처리장, 판매장에서 검사용 DNA 시료 채취
  • DNA동일성 검사
    • 1. DNA 추출 -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추출
    • 2. PCR 증폭 - 판독을 원하는 특정 DNA의 부분(단편) 증폭
    • 3. 전기 영동 - 증폭된 특정 DNA의 존재여부 및 농도(양) 확인
    • 4. DNA 판독 - 유전자분석기를 통하여 DNA지문(특징) 확인
  • DNA 동일성 여부 확인
    • 도축창에 채취된 시료와 포장처리장 · 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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