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안내
사업목적
-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음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소관리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위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시, 도에 위임(귀표(구매공급)), 축산물폼질평가원에 위탁(정보 오류수정DNA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포장처리 판매단계 지도감독)
사육농가는 위탁기관(지역 농축협 등)에 신고, 위탁기관은 출생등 신고접수 및 귀표부착 후 이력지원실(정보관리)에 수정통보, 이력지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는 (귀표(구매,공급))위탁기관에 전산등록 수정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육농가 → 도축장 → 포장처리업소 → 식육판매업소 → 소비자에게 정보전달
사육농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시 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 및 감독역 수행
기관별 역할과 기능
단계별 업무흐름도
사육단계
- 출생(수입, 수출) 신고
- 송아지 출생 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신고(5일 이내)하고, 귀표 부착 (30일, 육우는 7일 이내)
- 귀표부착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 입력
- 양도 · 양수, 폐사 신고
- 소의 양도 · 양수, 폐사 시 위탁기관에 신고 (5일 이내)
-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이력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 통보
- 변경 신고
- 기 신고된 사항 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 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도축단계
- 도축신청 접수
- 개체식별번호 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 라벨출력 및 부착
- 소와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 DNA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우송
- 등급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장 입고
- 입고된 도체와 거래증명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 발골 · 정형
- 포장처리장에 입고된 도체의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 · 정형
- 부위별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
- 포장처리실적 5일 이내 전산신고 (도축장 연접, 년평균 종업원수 5인 인상 업소 등)
- BOX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이력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겉포장지에 부착
-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
- 반출
- 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판매단계
- 판매장 입고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
-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등 기록관리
- 부분육의 소분할
- 개체식별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이력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지
- 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
- 이력정보 공개
-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이력정보 공개
DNA 동일성 검사
- 보관용 시료채취
- 도축장에서 보관용 DNA시료 채취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송
- 시료 보관
- 검사용 시료채취
- 포장처리장, 판매장에서 검사용 DNA 시료 채취
- DNA동일성 검사
- 1. DNA 추출 -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추출
- 2. PCR 증폭 - 판독을 원하는 특정 DNA의 부분(단편) 증폭
- 3. 전기 영동 - 증폭된 특정 DNA의 존재여부 및 농도(양) 확인
- 4. DNA 판독 - 유전자분석기를 통하여 DNA지문(특징) 확인
- DNA 동일성 여부 확인
- 도축창에 채취된 시료와 포장처리장 · 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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