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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임직원, 협력회사 관계자, 계약상대방, 고객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함에 있어 청렴·윤리법령 위반, 부패행위, 인권침해·갑질행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단 [신고하기]를 클릭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역조회] 검색을 통해 신고 내역, 진행상황 및 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은 [국민소통 > 민원창구 >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주요 신고 내용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대상 주요 신고 내용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정청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행동강령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경조사 통지 위반 등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환수

공공재정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

인권침해·갑질피해

부당한 업무지시, 사익추구, 인격 모독, 직장내폭력, 업무적 불이익 처우, 차별,노동·안전·환경권 침해

기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접신고 및 상담
  • 소극행정, 기타 제규정 위반 등
  •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신고

신고처리 절차

  1. 신고
  2. 신고유형별 담당부서 이관 및 접수
  3. 사실확인ㆍ조사
  4. 조치 및 결과 통보

신고방법안내

  • 온라인: [신고하기] 클릭 후 양식 작성 및 제출
  • 팩스: 044-410-7172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우편: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신고자 보호 및 주의사항

신고자 보호
  • 신고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장(청렴·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만 열람할 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청렴신문고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사항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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