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문고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임직원, 협력회사 관계자, 계약상대방, 고객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함에 있어 청렴·윤리법령 위반, 부패행위, 인권침해·갑질행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단 [신고하기]를 클릭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역조회] 검색을 통해 신고 내역, 진행상황 및 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은 [국민소통 > 민원창구 >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주요 신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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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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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이해충돌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행동강령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경조사 통지 위반 등 |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환수 |
공공재정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 |
인권침해·갑질피해 |
부당한 업무지시, 사익추구, 인격 모독, 직장내폭력, 업무적 불이익 처우, 차별,노동·안전·환경권 침해 |
기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접신고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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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절차
- 신고
- 신고유형별 담당부서 이관 및 접수
- 사실확인ㆍ조사
- 조치 및 결과 통보
신고방법안내
- 온라인: [신고하기] 클릭 후 양식 작성 및 제출
- 팩스: 044-410-7172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우편: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신고자 보호 및 주의사항
신고자 보호
- 신고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장(청렴·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만 열람할 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청렴신문고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사항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