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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유관 협력기관 혹은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범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편 ·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절차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을 신고하는 창구로, 기업규제와 관련없는 단순 문의 및 각종 질의는 ‘국민의 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이메일: rhstncjswo@ekape.or.kr
  • 우편: (30100) 세종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기업성장응답센터)
  • 인터넷: [온라인 접수] 버튼 클릭 → 신고서 등록

업무 처리과정

  1. 1 신고접수 현장중심 과제발굴

    온 · 오프라인 규제애로 신고접수

  2. 2 규제분석 규제대안 분석

    담당부서 중심 현황 · 문제점 진단 및 대안 검토

  3. 3 집중협의 개선방안 집중협의

    관련부서와 함께 현황 · 문제점 진단 및 대안 검토

  4. 4 종결 결과회신

    규제개선 여부 및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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