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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급판정 기준

  •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소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합니다.
구분, 육질등급, 육량등급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육질등급 육량등급
개념 고기의 품질 수준 고기의 양
판정항목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판정내용 근내지방도에 따른 예비등급을 기초로 품질을 종합하여 판정 육량산식에 따라 고기의 생산량을 구분 판정
등급표시 1++, 1+, 1, 2, 3, 등외 A, B, C
소고기 등급판정 사진 : 등심면적자를 이용하여 등심면적측정
소고기 등급판정 사진 :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소고기 등급판정

등급별 소고기

1++(9)등급 소고기
3등급 소고기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4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

  •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 1차 규격등급과 2차 육질 등급 판정을 거쳐 최종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차판정
    • 성별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2차판정
    • 외관 :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 육질 : 지방침착도, 육색, 지방색, 육조직감, 지방질
    • 결함 : 근출혈, 근육제거, 외상 등
  • 최종등급
    • 최종등급 부여 (1+, 1, 2, 등외)
돼지고기 등급판정 사진 : 자를 이용하여 돼지고기의 등지방두께 측정
돼지고기 등급판정 사진 : 등급판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돼지고기의 등급을 판정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3

닭고기 등급판정

  • 닭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닭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부분육은 1,2등급으로 구분 판정)
닭고기 등급판정 사진 : 닭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 검사
닭고기 등급판정 사진 : 닭고기 등급판정 기입
닭고기 등급표시

포장용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등급판정 표시 :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판정일:별도표기 작업장코드:1234

품질에 따른 닭고기

품질이 좋은 닭고기
품질이 떨어지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급판정

  • 오리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오리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오리고기 등급판정 사진 : 오리 외관상태 검사 01
오리고기 등급판정 사진 : 오리 외관상태 검사 02
오리고기 등급표시

포장용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 등급판정 표시 :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판정일:별도표기 작업장코드:1234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6

계란 등급판정

  • 계란은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표본추출된 계란을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을 통해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
계란 등급표시

포장용기와 계란껍데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란 등급판정 표시 : 계란껍데기 - 등급판정여부(판정), 산란일자(0220), 농가고유번호(JWD3A), 사육환경번호(3) / 포장용기 : 품질등급(1등급) 중량규격(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중 해당 란에 동그라미), 등급판정일,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에 따른 계란

품질이 좋은 계란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

구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중량 68g 이상 68g 미만~60g 이상 60g 미만~52g 이상 52g 미만~44g 이상 44g 미만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말고기 등급판정

  • 말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합니다.
구분, 육질등급, 육량등급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육질등급 육량등급
개념 고기의 품질 수준 고기의 양
판정항목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등급표시 1, 2, 3 A, B, C
말고기 등급판정 사진 : 등급 조견표와 비교
말고기 등급판정 사진 : 판정이 끝난 말고기에 도장 찍는 사진

등급별 말고기

1등급 말고기
3등급 말고기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4

꿀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대상

꿀은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1. 고유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드럼단위로 신청 가능
  2. 식품위생법 및 벌꿀류 규격(수분 제외)에 합격한 원료꿀
꿀 등급판정 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꿀 등급판정 - 구분, 세부내용, 최종등급
구분 판정기준
1+등급 1등급 2등급
탄소동위 원소비율(‰) -23.5 이하 -23.5초과 ~ -22.5이하
수분(%) 20이하 20초과 ~ 25이하 25초과
(단, 소분 판매 시에는 20% 이하)
과당/
포도당비
(F/G비)
아까시꿀, 밤꿀 1.5이상 1.5미만 ~ 1.45이상 1.45미만
잡화 판정기준 항목에서 제외
히드록시
메틸푸르푸랄
(mg/kg)
3이하 3초과 ~ 30이하 30초과 ~ 80이하
향미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는 경우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거의 없는 경우 1+,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결함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전혀 없는 경우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지만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색도 아까시꿀 부도20의 No.1 ~ No.3 부도20의 No.4
밤꿀 부도20의 No.9, No.10 부도20의 No.8
잡화꿀 부도20의 No.1 ~ No.10
(단, 아까시꿀 및 밤꿀이 부도20에 따른 1+등급 또는 1등급 색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잡화꿀로 변경 신청 가능)
3-메톡시타이라민 불검출

(관련)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23년-102호) [별표30]

꿀 등급판정 사진 : 분석장비(굴절계)를 이용하여 꿀 등급 판정
꿀 등급판정 사진 : 분석장비를 이용한 테스트
꿀 등급판정 사진 : 판정을 위한 샘플 분류
꿀 등급표시

포장용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 등급판정 표시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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