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판정 기준
-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소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합니다.
구분 | 육질등급 | 육량등급 |
---|---|---|
개념 | 고기의 품질 수준 | 고기의 양 |
판정항목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
판정내용 | 근내지방도에 따른 예비등급을 기초로 품질을 종합하여 판정 | 육량산식에 따라 고기의 생산량을 구분 판정 |
등급표시 | 1++, 1+, 1, 2, 3, 등외 | A, B, C |


등급별 소고기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4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
-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 1차 규격등급과 2차 육질 등급 판정을 거쳐 최종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차판정
- 성별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2차판정
- 외관 :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 육질 : 지방침착도, 육색, 지방색, 육조직감, 지방질
- 결함 : 근출혈, 근육제거, 외상 등
-
최종등급
- 최종등급 부여 (1+, 1, 2, 등외)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3닭고기 등급판정
- 닭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닭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부분육은 1,2등급으로 구분 판정)


닭고기 등급표시
포장용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에 따른 닭고기


오리고기 등급판정
- 오리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오리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오리고기 등급표시
포장용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6계란 등급판정
- 계란은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표본추출된 계란을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을 통해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계란 등급표시
포장용기와 계란껍데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에 따른 계란


구분 |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 |
---|---|---|---|---|---|
중량 | 68g 이상 | 68g 미만~60g 이상 | 60g 미만~52g 이상 | 52g 미만~44g 이상 | 44g 미만 |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말고기 등급판정
- 말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합니다.
구분 | 육질등급 | 육량등급 |
---|---|---|
개념 | 고기의 품질 수준 | 고기의 양 |
판정항목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
등급표시 | 1, 2, 3 | A, B, C |


등급별 말고기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4꿀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대상
꿀은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 고유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드럼단위로 신청 가능
- 식품위생법 및 벌꿀류 규격(수분 제외)에 합격한 원료꿀
꿀 등급판정 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구분 | 판정기준 | |||
---|---|---|---|---|
1+등급 | 1등급 | 2등급 | ||
탄소동위 원소비율(‰) | -23.5 이하 | -23.5초과 ~ -22.5이하 | ||
수분(%) | 20이하 | 20초과 ~ 25이하 | 25초과 | |
(단, 소분 판매 시에는 20% 이하) | ||||
과당/ 포도당비 (F/G비) |
아까시꿀, 밤꿀 | 1.5이상 | 1.5미만 ~ 1.45이상 | 1.45미만 |
잡화 | 판정기준 항목에서 제외 | |||
히드록시 메틸푸르푸랄 (mg/kg) |
3이하 | 3초과 ~ 30이하 | 30초과 ~ 80이하 | |
향미 |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는 경우 |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거의 없는 경우 | 1+,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
결함 |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전혀 없는 경우 |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지만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
색도 | 아까시꿀 | 부도20의 No.1 ~ No.3 | 부도20의 No.4 | |
밤꿀 | 부도20의 No.9, No.10 | 부도20의 No.8 | ||
잡화꿀 | 부도20의 No.1 ~ No.10 | |||
(단, 아까시꿀 및 밤꿀이 부도20에 따른 1+등급 또는 1등급 색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잡화꿀로 변경 신청 가능) | ||||
3-메톡시타이라민 | 불검출 |
(관련)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23년-102호) [별표30]



꿀 등급표시
포장용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품질평가처
044-410-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