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신규 참여업체 모집(2분기) 및 판정장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 및 서류심사: '25. 4. 14.(월)∼23.(수), 10일 간
2. 신청방법: E-mail, 우편, 방문, 관할 지원 중 선택하여 서류 제출
3. 신청자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중 이력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
4. 지원장비: 기관 내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용 가능 등급판정 장비(QCM+)
※ 참여 조건, 세부 신청 절차 등은 붙임의 세부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