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과 축산정책 홍보를 위한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민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자 공모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공모목적
ㅇ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축산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단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조사.교육.홍보 사업 추진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 축산식품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공모명 |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정책 홍보 |
사업기간 |
2022. 5. ∼ 12.(8개월) |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제29조 제1항),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등 |
과제내용 |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축산관련 정책 홍보(전국단위)
- 축산관련 현황조사, 교육·홍보, 축산정책 발굴 및 제언 중심의 과제 |
지원규모 |
사업과제별 차등지급 |
심사기준 |
정책 반영 및 제언성, 과제기획능력,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성과 가능성, 수행단체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선정발표 |
2022. 6. 13.(월) |
2. 공모개요
3. 공모 계획
ㅇ 공모분야(축산)
-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에서 소비자와 협력이 필요하여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공모 과제 수요조사 결과 선정된 지정과제와 소비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자율과제로 구성
- 신청단체가 희망하는 자율과제와 지정과제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 축산분야 정책 발굴 및 제언 중심의 과제
4. 사업기간: 2022. 6. ∼ 2022. 12. 15.
※ 사업 기간 내 완료 후, 12월 15일까지 결과 및 정산 보고 완료
5. 신청자격
ㅇ 소비자기본법(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6. 지원규모
ㅇ 사업 총액 760백만원 지원
ㅇ 사업의 난이도 및 과제기획능력,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성과 가능성, 수행단체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단체별 사업비 차등 지원
ㅇ 선정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 지원
(단위 : 백만원)
당해년도 순위 등급
전년도 실적 평가 |
1등급(25%) |
2등급(50%) |
3등급(25%) |
총 배분액 |
A그룹 |
80 |
70 |
60 |
440 |
B그룹 |
70 |
60 |
50 |
320 |
합 계 |
- |
- |
- |
760 |
* A, B그룹은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그룹화
* 참여 단체수 및 소요예산 신청 금액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예산은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수행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외
7. 접수 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22. 5. 13.(금) ∼ 5. 30.(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시스템(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제출서류 파일은 이메일로 전송
※ 이메일: young@ekape.or.kr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첨부1), 사업 계획서(첨부2) 양식에 따라 각 1부
※ 문의: 044-410-7082(고객홍보처 김용훈 팀장)
8. 과제 심사 및 선정
ㅇ 심사방법: 외부전문가 참여의 선정평가회를 통해 심사
※ 1단체 1과제 원칙이며, 중복과제 신청시 평가결과 상위 단체 선정
- 평가위원에 의한 과제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ㅇ 선정평가회 실시 : 2022. 6. 8.(수), 발표회 형식 평가(별도공지)
ㅇ 선정결과 발표: 2022. 6. 13.(월) ※ 개별통보
※ 관련부처 등의 일정에 따라 과제 평가 및 결과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기준
<평가 항목 및 점수>
(과제기획능력) 과제와 관련 있는 현황 및 문제점 등 파악여부(20)
(사업추진계획 적정성) 추진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창의성 등(50)
(사업성과 가능성)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 달성 가능성 등(20)
(수행단체 적합성) 해당 단체의 조직 및 인력 적합도 등(10)
(난이도 및 중요도) 제반여건 및 환경요인, 과제 수행의 중요성 등(30) |
- 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과제 선정
※ 과제별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배정 차등
- 평가비율: 과제평가(80%) + 난이도 및 중요도(20%)
- (과제평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산술평균 실시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서류 미제출의 경우 평가시 최저점수 부여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평가부문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난이도 및 중요도) 과제 수행의 환경 요인, 파급효과, 중요성 등 평가
9. 기타
ㅇ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성과측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축산관련 정책 및 교육·홍보 만족도 조사를 축평원에서 실시(각 단체 협조 필요)
ㅇ 사업계획 수립 시 외부전문위원 구성하고 해당 내역을 계획서에 포함
ㅇ 과제별 중간평가회 및 최종 성과평가회를 실시하며, 최종 성과평가회 시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자료 제출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 사용시 환수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